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세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신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박대출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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