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