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의 적용 기한도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