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한도를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천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액 한도를 기존의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3.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자산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