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합계액에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3.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