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의 국가전략기술 상향 지정: 기존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되던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규정합니다.
2.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4. 이스포츠 운영비용 세액공제 확대: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기존 특례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에너지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