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특정 농업, 축산업, 임업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이 제도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3. 농촌의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면세 혜택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촌 소멸의 위기를 완화하고,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