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4.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이상기후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