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중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합니다.
2.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추가 과세 규정을 유지합니다.
3.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투자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행제도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