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택시 및 운송 사업자가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주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2. 간이과세자(소규모 사업자)가 개인 택시 운송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를 면세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자동차 생산 및 판매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자동차 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개인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인 택시용 자동차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