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 1,0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1999년 이후 변화한 물가와 사업 규모를 반영해, 비교적 중소규모 사업의 예타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국가 재정지원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판단 시 국가 재정지원액 기준을 300억원 → 500억원으로 올립니다. 국비 규모가 작거나 중간 수준인 사업은 예타 의무에서 일부 벗어나 추진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기준 상향: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사업 중 대규모 중심으로 예타를 시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4. 인구감소지역 대규모 사업 특례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타를 받습니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완화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타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박형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유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들이 수용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고, 유료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부작용 차단: 일부 서비스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용자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확대: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공제조합이 결산 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4. 보증사고 대응 강화: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고조사 대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