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관심과 투자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