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제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면제 권고: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완화: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 반영: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 지원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고령 유족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3. 만성질환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어 유족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급격한 건강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현행법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 지원]: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족들의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고령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킵니다.
4.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조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