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실제 경작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성 강화: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및 지원 계획을 세웠으나, 친환경 농업의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친환경직불금 지급 확대: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통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모든 농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