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약 세액공제 신설: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도입합니다. 장기계약을 유도하여 운임 안정과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2. 공제 대상과 범위 명확화: 혜택의 적용 대상은 화주기업이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의 장기계약에 직접 따른 비용에 한정됩니다. 단기계약이나 장기계약과 무관한 일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시점과 한도 규정: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법조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을 신설하여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제 적용 요건과 절차는 이 조항에서 규정됩니다.
5. 기대효과(상생·안전·안정성 제고):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장기거래 관행을 확산시켜 운임 인하 압박과 단기계약 중심 거래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선박 교체와 선원 복지 개선, 도서지역 물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항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화주-운송사업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