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때 부여되던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으로도 확대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중고시장에 발맞춰 더욱 많은 품목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2.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공제특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는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전한 거래를 장려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고시장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