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도 지속을 통해 지방 이전 유인을 유지하고 기업의 중장기 이전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실질 이전 판단기준 강화: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지 등 복수 기준을 종합해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형식적 주소 이전이나 위장 이전을 차단하여 제도 악용을 예방합니다.
3. 실질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기간 확대: 실제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전 이후의 경영·고용 안정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실질 이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