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가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비례해 공제폭을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2. 적용 요건의 명확화(수도권 장기 소재 + 지방 이전): 대상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지방 이전 시에 한해 추가로 상향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및 추징 규정 신설: 확대 공제를 받은 뒤 10년 이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고 상속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재이전 유인을 차단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제도 근거 명시: 확대 공제 요건은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신설, 사후 추징 규정은 제30조의6 제3항 제3호 신설로 규정합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 적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재이전 방지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