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이 금융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탕감(면제)받는 경우, 즉시 해당 탕감액을 소득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4년간 유예한 후 그 다음 3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혜택(과세이연 특례)이 현재는 제공됩니다.
2. 수정된 법률안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투자한 기업에게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PEF는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자본을 모아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3. 따라서, 재무구조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받은 투자에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도 세금 납부를 미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설되는 조항인 제44조제3항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PEF에 대해서도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결국에는 이들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