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받고, 그 후 2년 동안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가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