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현행법인 일정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고용 여건 지원 강화: 경제 성장 둔화,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변화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