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합니다.
2.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합니다.
3. 영세 납세자에게 상향된 세액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