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특례에 토지 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에 토지가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2.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이 해당되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 분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토지 관련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3. 현행법상 이미 신성장,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더욱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토지 구매까지 포함하여 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