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상황에 맞춰 유류세 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일반 국민, 택시 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한 일정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게 함.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과 급등 문제에 대응하여,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돕고자 함.
3.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새로운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여, 국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