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 성과급의 1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해당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2. 또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라는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여금을 부담하면, 이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줍니다. 이 비율은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세금 혜택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종료 기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노동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