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을 신설합니다.
3.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대도시에서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