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이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6.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8.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10.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파and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