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도입]: 기존에는 특허권을 넘기거나 빌려줄 때만 세금을 깎아주었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을 직접 활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었을 때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특허박스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감면 혜택 대상 기업 규정]: 모든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적용 사업 및 분야 구체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성장 분야의 물건 및 서비스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기술 확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4. [기업 규모별 차등 감면율 적용]: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30(30%)을 감면해주며, 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100분의 15(15%)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규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