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의 신설: 기존의 단순한 사육과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다양해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종합계획 내 육성 목표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 및 연구개발 강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했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동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감액 경감 제도의 개선: 현재는 방역 기준을 어긴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조기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최종 보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경감 시 지급되는 최종 보상금의 상한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참여 유도: 보상금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농가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어 가축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로 국가정원에만 편중되었던 재정적 지원 범위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의 정원 조성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 수목원 조성 등에 적용되던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정원 분야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2).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3. [정원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및 민간정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대중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