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철거 후의 부속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변경: 빈집을 철거하고 7년 이내에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존의 주택에 대한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에 대한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되어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율을 낮춰 부과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