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 8 신설).
2. 바이러스 예방 관련 투자를 한 기업은 해당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와 함께 협력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관련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 침체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안전과 기업의 경제적인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