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유류에 현재 면제되고 있는 세금들(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의 면제 조항이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지하려 함.
2. 이 면세 제도는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3. 법률안은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면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일몰 기한인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이 법안은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필수적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세금 면제조항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