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합니다.
3.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