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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 재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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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674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8 세

성별

번호

02-784-3190

이메일

can929292@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08호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2.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간 투자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4.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벤처투자 불질서를 해소하고,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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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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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연수에 도달한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2.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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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원 및 주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 전환: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2. 의무 판정 대상 범위의 구체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의무적인 판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 부당한 국산 둔갑 행위 방지: 외국산 제품을 들여와 단순 가공만 거친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택(tag)갈이’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판정 체계를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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