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자산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토지와 건축물도 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2.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산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