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이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제공됩니다.
2.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었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대기업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3. 산업재편에 관련된 지원 사항이 강화됩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주택 구매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