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50세 이상의 거주자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연령에 상관없이 연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간소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