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의 경우, 해당 투자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3. 위 조치들은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와 신용관리를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고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내국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