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세이연 조항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 개정법률로는 4년 동안 세금의 납부가 연기되고, 그 후 3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늦춰지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촉진하여 기업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물출자를 많이 할 수 있으며,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므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