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2.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늦춥니다.
3.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과세특례 일몰 연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범위: 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일괄 연장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대상은 유지하고,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일몰을 2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