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개인과 법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부참여자에게 감면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계층의 기부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대표발의 의결 전제: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참여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