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 공유에 대한 세제혜택: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경우, 해당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를 줄여줌.
3. 중소기업의 구인난 극복: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