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해 비수도권 농촌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비수도권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강화된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일몰기한 없이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