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직원들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납입 후 이를 수령할 때, 기업이 낸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2. 이 연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재 양성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불안정한 고용상황 속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핵심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