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요건 상향: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2.8억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 변동 반영: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수급 자격 유지 및 감소 방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향된 재산요건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장려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상향하고 최신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수급액 감소를 방지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