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사용을 촉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