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7%에서 5%로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는 최근 기술 개발 활동의 증가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이 조치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는 고용과 투자 환경의 악화를 고려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