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봇 기술을 기존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로봇 기술의 활용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로봇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본 개정안은 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더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