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종료 예정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어업용 토지·시설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늘려 어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합니다. 농수산 관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이어가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을 유지합니다.
3. 조합 출자배당·예탁이자 비과세·감면 특례 일몰 연장: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조합 이용자의 금융 혜택이 지속되도록 해 참여 유인을 유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림어업의 낮은 성장과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해 식량자급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일괄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