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절반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이를 통해 기업의 출산지원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 방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을 유도하고,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